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맞는 걸까?

좋은정보모음|2018. 12. 27. 14:21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직 상태이고 실직 뒤에

재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저도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데 재직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실제 생계가 어려워져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앞서서 가장 중요한 점은

퇴직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이상 받을 수가 없으므로

퇴직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어도 12개월 이전에 꼭 챙겨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정리 해보겠습니다.

크게 정리해보면 이직일 전 근무한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 이여야 실업급여 조건 에

부합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 사유인데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 또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더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퇴직인 경우여야 합니다.

자신이 나가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조건 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실업급여 조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부모나 친족의 부상 등

30일 이상 자신이 간호해야 되는데

회사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 이므로

회사에서 어떻게 사유를 써주는지에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도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신청 시에는 중간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이상 근무하고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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